- 외화 환전과 외화 투자 방법을 알아봅시다. 목차
환전
해외 시장에 투자하려면 환전은 필수입니다. 환율 차이가 인해 얻는 이득인 환차익에는 세금이 없어서 자산배분 효과 뿐 아니라 절세도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환전은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증권회사에서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적용 환율이 달라서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내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매매기준율에서 1% 정도 벌어진 가격으로 환전하는데, 샀다가 팔면 2%가 붙는 것입니다. 주거래은행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환전하면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습니다.
외화 투자
외화는 기본적으로 외화 예금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예금에 넣어두기만 하려고 달러로 변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달러 RP는 국내 RP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매수하면 증권사는 고객에게 원리금의 105%에 해당하는 달러표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외화 예금이나 달러 RP에 투자한 후 발생한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 때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지표에 합산합니다.
확점금리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에는 외화 발행어음도 있습니다. 금리는 달러 RP와 비슷하지만 특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안 되지만 대형 증권사의 신용으로 판매하니 원리금 상환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러로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모펀드나 특정 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합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만기가 짧게 남은 통안채 등 채권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달러화 선물을 사는 등 차익을 얻어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해 헷지 투자를 합니다.
달러로 직접 변환하지 않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달러 ETF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 이외 투자
달러는 기축 통화인 만큼 가장 관심이 높은 외화입니다. 중국, 베트남, 일본, 유럽 등 다양한 통화에도 당연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미국 외의 국가의 돈으로도 예금이 가능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면 ETF와 ETN을 고려할 수 있지만 국내보다는 해외, 특히 미국에 상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현재 기준 금리가 13%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거기다 이자 수익이 전부 비과세이고, 채권 매매차익과 환차익도 모두 비과세입니다.
브라질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전문가는 디폴트까지 치닫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환율의 변동성으로 인해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하기도 합니다.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니 정치, 원자재 가격 등 브라질 상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증권회사를 통한 직접 매매도 가능하고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통한 매수도 가능합니다. 특정금전신탁으로 구매하면 보유기간 동안 신탁 보수를 내야 합니다.
브라질 뿐 아니라 멕시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국 채권 역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펀드와 ETF를 통한 투자
해외채권에 직접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펀드나 ETF를 통해서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는 뱅크론펀드에 투자하면 좋습니다. 뱅크론은 신용등급이 BBB- 미만으로 낮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느라 발생한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발행한 변동금리형 채권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투자하면 가격 변동성이 낮고 이자 수익도 늘어납니다. 담보가 있어서 부도 나더라도 회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엔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헷지형과 언헷지형이 있는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피하고자 한다면 헷지형에 투자하면 됩니다.
시중 금리가 상승한다면 채권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수를 반대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에 투자한다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매수한 펀드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지표에 포함됩니다. 반면 미국에 상장된 ETF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배당으로 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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